EU 영양·건강강조표시 통일
EU 영양·건강강조표시 통일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3.08.1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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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안 채택…2005년까지 단계적 시행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최근 일반 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의 `영양·건강강조표시에 관한 규칙안´을 채택했다. 이 규칙안은 EU 가맹국들 사이의 표시 규정을 통일하고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영양·건강강조표시에 필요한 조건과 금지하는 표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규칙안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는 `칼슘은 이나 뼈를 강화한다´와 같은 이미 신체에 대한 기능이 과학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표시들에 대한 목록(Positive list)을 작성하고 새로운 표시들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판매하기에 앞서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승인을 받으면 질병 발병 위험을 줄인다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전립 곡물은 심장병 발병 위험을 줄인다´는 표현을 들고 있다.
 
또한 규칙안에선 `저지방(low fat)´ `고섬유(high fiber)´ 등을 표시하는 데 필요한 함유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저지방´이라고 표시할 경우의 조건은 `100g당 지방 함유량이 3g 이하´, `고섬유´란 표시는 `100g당 식이섬유 함유량이 6g 이상´이어야 한다. 그 밖에 `비타민·미네랄 고함유´ 등 특정 영양소를 강화했다는 것을 표시할 경우에 필요한 조건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규칙안은 어떤 표현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애매한 표현인가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막연한 건강에 관한 표시 △정신 능력 향상 등에 관한 표시 △체중 조절에 관한 표시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막연한 건강에 관한 표시의 구체적인 예는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저항을 돕는다´ `젊음을 유지한다´는 등·정신 능력 향상 등에 관한 표시의 구체적인 예는 `기억력을 높인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낙관적인 사고를 하도록 한다´는 등·체중 조절에 관한 표시의 구체적인 예는 `칼로리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등이다.
 
이 규칙안은 소비자단체에선 환영한 반면 업계에선 지나치게 엄격하다 하여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유럽 의회와 각료 회의를 거쳐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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