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성 이물이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가 판매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6일 ‘짠지네 고춧가루’(광주광역시 소재)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기준 초과돼 판매 중지‧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02월 8일 제품이다.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선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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