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업계, 정부의 잦은 표시기준 변경에 강력 반발
막걸리 업계, 정부의 잦은 표시기준 변경에 강력 반발
  • 이선애 기자
  • 승인 2017.02.21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막걸리 업계가 정부의 잦은 표시기준 변경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막걸리협회는 현 정부가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기업의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새로운 규제로 경영악화를 부추키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막걸리 업계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고시의 남발로 수많은 제조장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과음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개정고시에 따라 일부 사업자들은 이미 변경고시 된 내용을 적용하여 경고 문구를 바꿨으며 재고가 많은 사업자들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3월부터는 모든 사업자가 새로운 표시기준으로 라벨을 바꿔야 했다. 하지만 이 고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이달 9일 또다시 과음경고문구 중 일부를 재개정해 고시함으로써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막걸리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과음경고인데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문구만 바꾸어 수정 고시함으로써 쓸데없이 자원을 낭비하고 비용을 유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시행령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원산지 표시방법이 ‘수입산→외국산’으로 변경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내년부터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 등의 시행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업체들은 기존 라벨을 몇 번씩 바꾸고 폐기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현재 막걸리제품 라벨의 표기시준과 관련된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 7군데에 이른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고시의 유예기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주고, 그 기간 동안에도 소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폐기‧신규제작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도 마련한 다음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장 다음달 눈앞에 닥친 보건복지부의 과음경고문구 수정안 시행을 농림축산부의 ‘원산지표시방법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 과 함께 내년부터 실시토록 유예해 3개 부처의 표시기준 변경내용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기를 정부에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