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권역별 순회교육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권역별 순회교육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7.03.17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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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6월 28일까지 영업자 이력관리제도 준수율 제고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 홍보 및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자의 이력관리제도 준수율 향상을 위해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교육'을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전국 15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급식학교의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영업자뿐만 아니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이력관리제 추가 대상 업종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포함해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 교육은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권역별로 나누어 총 30회에 걸쳐 상반기 15회, 하반기 15회 실시 할 계획이고 전액 무료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법률 내용 및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meatwatch) 개선에 따른 사용방법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 관련 문의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콜센터(1688-0026)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교육일자 및 교육장소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교육 참가자에게는 교육자료, 거래내역 기록서식집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자의 제도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 만큼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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