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연장해 허위 표시한 막걸리가 당국에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9일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해 표시한 경상북도 김천 소재의 김천탁주의 '김천막걸리'를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유통기한이 2017년 4월 1일, 2017년 4월 20일, 2017년 4월 26일까지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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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연장해 허위 표시한 막걸리가 당국에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9일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해 표시한 경상북도 김천 소재의 김천탁주의 '김천막걸리'를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유통기한이 2017년 4월 1일, 2017년 4월 20일, 2017년 4월 26일까지인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