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정 고시 행정예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정 고시 행정예고
  • 이선애 기자
  • 승인 2017.03.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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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일반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평가분야, 평가단 구성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고시 제정(안)이 28일 행정 예고됐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일반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 대상으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앞으로 신규로 위생등급을 신청하는 음식점 영업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평가결과 등급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면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평가분야는 식품위생법상 필수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기본분야’, 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일반분야’, 영업자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공통분야’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됐다. 현장평가 취득점수 합계가 85점 이상일 경우 등급 지정이 가능하다.

평가자는 식품관련 공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련 직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교육·훈련을 받고 식약처장이 지명한 경우에만 평가가 가능하다.

신청인은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 중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신청하고,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급지정을 보류하고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4월17일까지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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