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원산지 표시 위반 통신판매 20개소 적발
농관원, 원산지 표시 위반 통신판매 20개소 적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7.03.30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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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원료 국내산으로 둔갑…쇠고기, 돼지고기, 김치 등 15개 품목

대전의 OO식품업체는 중국산 감초·숙지황을 원재료로 제조한 건강음료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며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켰으며, 서울 소재 OO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는 러시아산 차가버섯, 베트남산 계피, 캐나다산 햄프씨드, 필리핀산 그라디올라를 원재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며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최근 농식품 인터넷 판매 시장 확대 등 유통소비 문화가 변화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원산지 진위 확인이 어려운 통신판매업체에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이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은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 341개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0개소를 적발했다. 위반업체는 농산물 가공업체 14개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개소, 일반음식점 3개소, 기타 1개소 등 20개소며, 위반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밤, 고사리 등 일반농산물 16품목, 배추김치, 고춧가루, 육류가공품, 참기름 등 가공품 15품목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18개소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건강식품,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차이가 큰 축산물, 양곡류 등과 이를 조리 판매·제공하는 식품위주로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통신판매업체를 선정, 소비자가 선호하는 원산지, 국산 표시업체에 대해 수입통관정보 및 유통정보를 이용한 추적조사 실시, 단속의 효과를 높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 불가능한 통신판매 여건상 원산지표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알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신판매 특별단속 적발실적

품목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돼지고기

2

81

2

81

-

-

고춧가루

2

25

2

25

-

-

닭고기

2

14

2

14

-

-

배추김치

2

1

2

1

-

-

기타

23

14,387

21

14,386

2

1

합계

31

14,508

29

14,507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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