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GMO 허용 회원국간 입장차
유럽연합, GMO 허용 회원국간 입장차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4.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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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3종 재배 허가안 2차 표결서도 부결…압도적 지지는 못 얻어

최근 3종의 GMO 옥수수 재배안이 EU의회에서 부결되었다. 하지만 지난 1월과 달리 일부 국가들의 입장 변화가 감지됨과 동시에 식품산업에서 GMO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EU에서 GMO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 EU 의회, 3종의 GMO 재배 승인 부결
 
EU의회는 지난 3월27일 GMO 옥수수 2종의 신규 재배 허가안과 1종의 재배 허가 연장안 모두를 부결했다. 부결된 신규 GMO종자는 피오니어 1597과 신젠타 Bt11이며, 몬산토 Mon810은 재배허가 연장안이 부결됐다. 이는 올해 1월에 부결된 데 이어 이번 2차 표결에서도 재차 부결된 것으로써, 2차례 부결로 최종 결정은 EU 집행위원장에게로 넘어갔다. 
 

△EU 내 GMO 재배 금지 국가 및 지역(진한 표시)
또 이번 표결에서 신규 재배허가는 28개국 중 16개국의 반대와 8개국의 찬성, 재배허가 연장은 14개국의 반대와 6개국의 찬성으로 부결이 결정되었는데, 당초 허가안이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EU회원국 간 GMO에 대한 이해관계 상충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즉 자국 내 GMO 재배를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헝가리, 불가리아 등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들 국가와 함께 자국 내 GMO 재배를 금지하고는 있는 네덜란드와 독일은 이번에 각각 찬성과 기권표를 행사해 GMO 재배에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일부 국가들의 입장 변화는 현재 EU회원국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진 GMO 작물재배 가능 여부가 단일시장 정책에 따라 향후 변화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일부 국가 GMO 식품 의존도 증가
이탈리아 생명과학계 필요성 주장

■ 이탈리아, GMO 반대에도 높아지는 GMO 의존도
 
GMO 재배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탈리아에서도 GMO와 관련해 농업계와 생명과학계는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부결 발표 직후 이탈리아 농부연합 대표는 “GMO 재배는 환경뿐만 아니라 농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특히 Made in Italy 산업에는 유해한 요소”라고 평했다.

이와는 반대로, 이탈리아 일각에서는 GMO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탈리아 생명과학 및 생물자원 연구소는 “이탈리아 축산업에서 GMO사료 의존도는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유와 치즈, 육류, 육가공식품은 물론 DOP와 IGP 등 이탈리아 특산물 인증을 받은 식품에도 GMO가 생산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연간 만여 톤의 GMO 콩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이탈리아에서 판매되는 GMO 제품의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GMO 의존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소비자의 GMO 불신을 완화하고 식품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즉 EU에서 허가한 GMO가 아닌 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적발할 경우 통관 금지와 판매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EU의 식품 규정에 따라 식품에 포함된 GMO가 0.9%를 초과할 경우 DNA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라벨을 부착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GMO-free’ 라벨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대응방안
 
EU회원국은 EU의 법령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받은 GMO를 수입 유통하고 있으며, GMO 첨가 식품에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유럽식품당국(EFSA)이 안정성을 인정한 GMO는 옥수수와 면화를 포함해 콩, 유채 등 58개 품목으로 이 제품들은 유럽 내에서 수입 유통이 가능하다. 또 사람들이 섭취하는 식품은 원재료의 0.9%를 초과해 GMO가 함유된 경우 의무적으로 GMO가 첨가됐다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GMO 사료를 섭취한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육류품 혹은 유제품 및 가공식품 상의 GMO 라벨 부착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EU의 GMO-Free 라벨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에 포함된 GMO가 3% 이상이고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GMO 라벨을 적용하기에, 관련제품 수출 시 EU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라벨을 부착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건강식품시장의 성장으로 시판제품에 ‘GMO-free’ 라벨 부착 식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 EU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차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료 제공 = 코트라 밀라노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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