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충북 음성에 소재한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소 한일그린팜의 ‘고려홍삼골드캡슐(홍삼제품)’제품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서 제조한 홍삼농축액이 사용됐다며 이에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2월 3일부터 2019년 9월 12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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