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진출 억제 법안 추진
김철민 의원,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진출 억제 법안 추진
  • 이선애 기자
  • 승인 2017.04.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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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의 농업진출시 농업영향평가서·상생협력계획서 제출 의무화

골목상권까지 장악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갖춘 국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농업분야 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대기업의 농업진출시 농업영향평가서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영향평가서 및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 기준으로 국내 기업집단 가운데 농업분야에 진출한 대기업은 총 8개 기업집단의 25개 계열사에 달한다.

김 의원은 IT 서비스 전문기업인 LG CNS(주)가 전라북도 새만금지역에 여의도 면적의 1/4 규모에 해당하는 76ha에 38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시설원예단지인 ‘스마트 바이오파크’를 조성해 토마토, 파프리카 등을 재배, 생산을 추진하려다가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철회한 사례도 소개했다.

김철민 의원은 “대기업이 골목상권 장악에 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분야에 마구잡이식으로 진출할 경우 국내 농업과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은 시장 점유율이나 가격 변동 등의 측면에서 기존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시 해당분야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농업인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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