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송식품 ‘사조꽁치김치’ 등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회수 조치
삼송식품 ‘사조꽁치김치’ 등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회수 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7.04.24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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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충북 충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수산물가공품 ‘사조꽁치김치’와 과채가공품 ‘삼포황도’ ‘삼포백도’ ‘삼포황도슬라이스’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사조꽁치김치’,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삼포황도’,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 등이다.

‘사조꽁치김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사조해표가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삼포식품
(충북 충주시)

사조꽁치김치
(수산물가공품)

2019. 3. 1.

5,557.44 kg
(280 g × 19,848)

삼포황도
(·채가공품)

2019. 3. 2.
2019. 5. 1.

13,697.28 kg
(410 g × 33,408)*

삼포백도
(·채가공품)

2019. 5. 1.

1,948.8 kg
(400 g × 4,872)

삼포황도슬라이스
(·채가공품)

2019. 5. 1.

537.6 kg
(400 g × 1,344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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