卞변리사의 IP이야기(11)-직무발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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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3.09.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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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 종업원이 한 발명

■ 직무발명제도

변리사로서 출원 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누구를 출원인으로 하고 누구를 발명자로 할 것인가이다. 특히 개인이 아니라 법인을 운영하면서 출원을 의뢰하는 경우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의 정점에는 직무발명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오늘은 직무발명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종업원이란 고용 계약의 유무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하에서 사용자 등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비상근 직원이나 임시직도 포함한다. 종업원의 직무란 종업원 등이 수행하는 사용자의 업무에 관한 책무를 말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업무 범위란 사용자 즉 법인 개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타인을 고용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로서 법인의 경우 정관에 기재된 업무 범위는 물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수 사업도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한편 종업원의 현재 직무는 물론 현재 직무가 바뀌었더라도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은 직무발명이 된다.

이상과 같은 직무발명의 요건을 만족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개별 계약이나 포괄적 고용 계약을 통해 발명자인 종업원으로부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 즉 승계받아 사용자 등이 출원인이 되어 출원할 수 있다. 이 때 종업원 등은 출원 시 발명자로서 기재될 수 있는 권리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약이 없어서 발명자인 종업원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사용자 등은 그 직무발명이 특허된 경우에는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가지게 되며 종업원 등이 그 특허를 포기하거나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타 직무발명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사용자 등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출원하지 않으면 자유발명이 되어 종업원 등이 출원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는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발명을 종업원이 재직 기간 중에 완성했다면 퇴직했을지라도 여전히 직무발명으로서 위와 같은 법률 관계는 유효하지만 재직 중 일부 완성한 발명을 퇴직 후에 완성했다면 직무발명으로 보지 않는다.

변길석 변리사<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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