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식약처장이 맡는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식약처장이 맡는다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5.19 2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인순 의원 외 10명의 국회의원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식약처장이 맡도록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발의 된 것.

현재 현행법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소관 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는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 의원은 “현행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심의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그 주기를 5년으로 하고 기본계획이 국민의 식품 안전과 직결된 중요정책 사항임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맡도록 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취지”(안 제7조 및 제8조 등)라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창일, 김수민, 김철민, 노웅래, 박경미, 박정, 유승희, 윤관석, 윤후덕, 인재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