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위생교육 전문기관 2년마다 새로 지정
식약처, 식품 위생교육 전문기관 2년마다 새로 지정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6.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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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행정 예고…대학·공공 교육기관도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식약처장이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을 지정․고시토록 규정하고 있기에 그간 지침으로 운영되던 규정을 고시로 변경하고, 식품안전에 관한 지식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대학, 공공 교육기관 등도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영업자 뿐 만 아니라 식품관련 종사자 또는 농․축․수산물 생산자 등도 희망하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식약처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지정과 관리, 경쟁력 확보를 위해 2년마다 공개모집으로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교육하고자 하는 업종과 관련된 법인 △회원수(5000명 이상) △회원에 한하여 교육 등의 기준은 삭제하고, 식품위생교육 대상자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자뿐만 아니라 식품관련 종사자 또는 농축수산물 생산자로 확대했다.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양식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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