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시설 확대 업체엔 연장심사 1년간 유예
해썹 시설 확대 업체엔 연장심사 1년간 유예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6.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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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HACCP 연장심사 유예처리 기준 절차를 공고했다.

식약처는 HACCP인증을 받은 업소가 HACCP 연장 신청시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 신축을 위하여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업체에서 신청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심사 유예가 가능케 했다.

유예 가능 기업 대상은 2016년 식품유형별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 21명 이상인 기업이며 2017년 8월 3일까지 연장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HACCP인증 유효기간 만료된다. 단, 상기 유예사유(소규모→일반 전환)외에는 유예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013년 8월 3일 이전에 인증 받은 모든 업체(소규모, 일반)는 연장심사를 2017년 8월 3일 이전까지 받아야 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유예 적용 범위는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개·보수 △HACCP공장을 신축하고 있거나 실제 공사가 가능한 경우(계약서, 설계도면 등 확인) 등이다.

처리절차는 영업자가 인증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증원에서 대상 업체별로 유예사유, 유예기간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식약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 보고 및 승인 후 처리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한편, 신청서 양식 및 시설 보수·시공 계획서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 042- 928 - 0111)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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