卞변리사의 IP이야기(12)-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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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3.09.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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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기술적 내용 담아

■ 명세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명세서, 필요한 경우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한 특 허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허 출원서에는 특허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하고 대리인의 표시, 우선권 주장, 신규성 의제 주장 및 미생물 기탁에 관한 사항 등을 필요한 경우 기재한다.

특허 출원서의 첨부 서류 중 하나인 명세서는 특허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을 글로 표현한 서면을 말한다. 발명의 내용을 특정하여 기재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입장에서는 기술 문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출원인에게는 권리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상의 역할을 명세서가 하기 위해서는 명세서에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 청구 범위를 기재해야 하고 도면을 첨부하는 하는 경우엔 간단한 설명을 기재한다.

그리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별다른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도 과도한 시행 착오 없이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 즉,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종래 기술의 문제점 및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해야 한다.

위 명세서 기재 사항 중 발명의 구성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과제의 해결 수단 즉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기술적 수단을 기재해야 하며 복수의 수단으로 이뤄져 있는 경우 그 수단들간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 수단들이 어떤 작용으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가 출원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화학 발명이나 식음료 발명에서 실시예를 기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보다 상세하게 논하기로 한다.

한편 특허 청구 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돼야 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돼야 하며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항만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독립항과 하나 이상의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으며 특허법 소정의 1특허출원의 범위에 속하는 한 카테고리가 다른 발명이라도 하나의 특허 출원으로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할 수 있다.

특허 출원 시 도면은 필요한 경우 명세서 기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하며 발명의 성질상 도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방법 발명이나 화학 발명과 같이 도면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요약서는 명세서가 기술 정보로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명을 요약 정리한 서류로서 10줄 이상 20줄 이내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그 과제의 해결 수단 및 발명의 효과를 기재하면 된다.
<변길석 변리사·법무법인 세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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