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영업자 보수교육 받아야
건기식 영업자 보수교육 받아야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7.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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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2시간…미이수 땐 과태료 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안전위생교육 필수로 이수해야한다고 10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은 작년 2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후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건기식(유통전문판매업, 일반판매업) 영업자는 올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수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홈페이지(http://edu.khsa.or.kr)로 접속하여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연말에 교육신청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 수료를 독려하고자 3분기(7~9월)에는 교육 수수료를 10%인하 하여 운영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성 허위‧과대‧비방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031-628-23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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