卞변리사의 IP이야기(13)-명세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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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3.09.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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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발명의 특수한 문제

지난 번의 일반적인 명세서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과 다음 글에서는 식음료 발명에서의 특수한 문제에 관해 다뤄본다.

식음료 발명은 음식물이나 기호물 등을 포함하며 화학 발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화학 발명에 관한 기준들이 적용된다.

먼저 명세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기술 표준 용어를 보통의 의미로 명세서 전체를 통해 통일되게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세서에서 먼저 정의를 해야 하고 공인된 명명법이 있는 경우엔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새로운 파라미터를 사용해 발명을 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파라미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설명이 요구된다. 또한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이 화합물인 경우 그 화학 구조식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구성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식음료 조성물 발명에 있어서는 사용되는 여러 가지 원료의 화학식, 혼합 원료의 경우 조성 또는 순도, 성상, 공급원 및 상표명과 각 원료의 사용량 또는 사용 비율 등을 기재해야 하고 식음료의 제조 방법 발명에서는 위의 기재 사항과 함께 제조 조건(예를 들어 온도, 압력, 시간 또는 pH, 각 원료의 첨가 순서) 제조 장치(예를 들어 반응기의 종류, 크기, 형태, 혼합, 가열 또는 냉각 장치) 기타 제조 조건들(예를 들어 물 또는 산소 차단 조건, UV 처리 조건등과 생성물의 정제 또는 분리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각 처리 단계들을 순서에 입각해서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위 기재 사항들을 특별한 수치 범위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도 조건을 15도 내지 30도 범위로 한정한 경우에는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냉각 비용이 요구되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30도 이상에서는 제품의 변질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한정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한편 화학 발명은 도면을 통해 발명의 구성을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실시예를 통해 그 발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시될 수 있는가를 상세하고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과 실시예의 기재 내용이 합치돼야 하고 발명의 구성을 수치 범위로 한정한 경우의 실시예에서는 단일 수치에 의해 발명의 예를 보여 줘야 한다.

예를 들어 발명의 정의에서 차 음료의 차 추출물 함량이 1 내지 10 중량%라고 기재했다면 실시예에서 차 추출물이 3 내지 5 중량% 범위이거나 15중량%인 차 음료를 기재했다면 잘못된 것이다. <변길석 변리사·법무법인 세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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