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입지규제 완화…음식점·제과점 설치 가능
농촌융복합산업 입지규제 완화…음식점·제과점 설치 가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09.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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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인증 후 2년 이상 사업 수행 시…바닥면적 합계는 각각 500㎡ 미만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시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제과점 등이 설치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 시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에서 농업생산과 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농촌융복합시설제도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시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농촌지역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6차산업 경영체의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작년부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후 2년 이상 사업을 수행한 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건축물의 종류별 바닥면적 합계는 각각 500㎡ 미만이어야 하고 개별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사업계획 평가 업무 등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규모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표준 조례안을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의 시행으로 6차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의 하나였던 입지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인증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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