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가 강제죄' 일화에 6500만원 과징금
공정위, '판매가 강제죄' 일화에 6500만원 과징금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9.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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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초정 탄산수를 정해진 가격만으로 판매하도록 대리점에 강요한 일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화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초정 탄산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판매 가격 준수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사업부 전략 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해 초정 탄산수를 판매하는 대리점들이 지켜야 할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부과하는 페널티를 대리점에 고지하다 공정위에 적발된 것. 

지속적으로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하면서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는 가격 환원을 완료하도록 했다. 또, 판매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는 추가 물량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탄산수 시장에서 브랜드 내 가격 경쟁을 막은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의견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을 통한 탄산수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초정 탄산수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업종에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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