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간장 라벨에 농도·성분 추가 표시
대만, 간장 라벨에 농도·성분 추가 표시
  • 배경호 기자
  • 승인 2017.11.07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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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간장제품 관리강화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 정부가, 시판 제품에 대한 소비정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라벨링에 간장의 농도와 성분 등도 추가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대만 식품약물관리서(이하 식약서)는 최근, ‘양조간장’ ‘속성간장’ ‘산분해간장’ ‘혼합간장’ 만을 명확하게 분리 표기하게 했던 ‘포장 간장 라벨링 표기법’ 초안을 수정해 간장의 농도 및 성분 함량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품질적인 지표 사항을 추가했다.

대만 식약서는 이번 수정에 대해, 기존 양조간장 표기법 기준은 천연 누룩곰팡이로 양조된 것이면 ‘양조간장’ 표기가 가능했지만 양조간장의 농도 및 성분함량도 중요한 요소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로 기준을 신설했으며, 이는 시판 양조간장에 물을 혼합해 판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신설된 규정에 따라 양조간장 내 총질소 함량은 100ml당 0.8mg 이상, 검은콩 간장의 총질소 함량은 100ml당 0.5mg 이상 함유되어야 있어야 하며 레불린산 등 불용물질 함량은 0.1% 이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산분해 간장’은 염산 또는 식물성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를 넣은 것으로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말하며, ‘속성간장’은 산분해간장 제조 과정에서 발효 및 숙성을 거쳐 제조된 제품을, ‘혼합간장’은 2종 이상 간장을 배합해 제조된 간장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 표기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 규정 실시 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 TWD3만 ~ 400만元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식약서는 밝혔다. 

[자료 제공=aT 대만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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