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약처장 “식품 발전·수출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류영진 식약처장 “식품 발전·수출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12.18 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식품업계 CEO와의 간담회서 밝혀
이창환 협회장-CJ 등 16개 기업 대표 참석
△CJ, 대상, 오뚜기, 농심 등 16개사 대표는 류영진 식약처장 간담회에서 수출 가능 조건 협의, 표시 기준 개정 등을 건의했다.

“국내 식품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비상할 수 있도록 수출 가능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개발에 앞장서고, 현장을 고려해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을 조율해 수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

13일 류영진 식약처장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는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농심, 매일유업, 동원F&B, 신세계푸드 등 식품기업 대표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식품업체 애로사항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것은 정책에 반영해 식품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규제 개선 의지를 드러내 주목을 끌었다.

이번 간담회는 식품업체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식약처장과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식품산업 발전을 정부가 업계가 공동으로 만들어가자는 것이 주요 논점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정부차원 중국 수출 가능 조건 협상 △식품 표시기준 개정 시행 시점 △ 영·유아대상 식품 표시·광고 관련 규제 완화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위반 시 행정처분 문제 등이다.

육가공·수산물류 중국 수출조건 협의 등 요청
표시 사항 너무 많아 바코드 사용 확대 조치도  

△강신호 대표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는 중국 육가공품 수출 시 까다로운 검역조건으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2010년 구제역 이후 중국에서 검역기준이 대폭 강화돼 미량의 육류 포함 제품이라도 검수 조치를 하고 있어 식육가공품, 햄류, 소시지류 등 질병 전염 우려가 낮은 멸균 처리 지정 검역물에 대해서는 예외 수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 대표는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사례를 보면 멸균처리된 육가공이나 5% 미만 육류가공품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수출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질병 전도율이 낮은 5% 미만 육류 제품의 허용은 양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멸균처리된 식육가공품, 햄류, 소시지와 5% 미만 육원료가 들어간 소스류가 우선적으로 협의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김재욱 대표

김재옥 동원F&B 대표 “중국의 꽁치, 고등어, 참치 캔 인산염 규격기준이 kg당 1.0mg이지만 그동안 수출을 하면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최근 청도 수출 시 갑자기 규정 위반이라며 통제된 경우가 발생했다”며 “참치, 고등어, 꽁치의 자연물질에서도 인삼염이 kg당 3mg 정도 발생하는데, 중국의 규격기준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영균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와 대화를 요청하고 있어 곧 대화의 문이 열릴 것으로 보이다”며 “작년 5월과 10월 수출 절차에 대한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고 최근 사드 갈등도 해빙무드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장벽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희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중국과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한중 FTA비준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내년 중국 비준 협의체가 5월로 잠정 예정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자료를 보내 5월 중 협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홍언 대표

정홍언 대상BU 대표는 “특수용도식품과 제품용도 및 성상 등에서 엄격하게 구분되는 제품은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어린이용 김치는 덜 맵게 만들고 있고, 어린이용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식용유는 비타민을 넣어 기능성을 강화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어린이가 좋아하는 혹은 어린이용’이라는 표시 광고 도입을 건의했다.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은은 “영·유아식품과 일반식품은 세균수 자체가 달라 영유아식품의 세균수 기준은 보다 엄격하다. 일반식품으로 신고한 후 영유아용 표시를 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이라면서도 두 종류의 식품이 혼동되지 않고 세균기준 적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상·매일유업 영유아식품 표시·판매제한 변경 요구
영양 성분 표시 오차 초과 때 행정처분 완화 촉구 

△김선희 대표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는 영·유아대상 식품 표시광고 제한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및 기준 규격 변경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기존 등록 브랜드 교체를 위해선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표시는 11월 1일자로, 생산과 판매는 12월 31일자로 변경한다는 조치에 고민이 많아졌다”며 “수출도 4개 브랜드를 중국 분유 등록을 마쳤지만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원·부자재 등이 재고로 쌓여 있고 여러 어려움이 많아 기등록된 브랜드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생산판매 금지는 6개월 정도는 유예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영준 대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 표시기준 유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박영준 빙그레 대표는 “식품 표시 기준이 변경될 때 마다 포장지 등 기업은 부담을 안게 된다”며 “재고 물량이 소진될 수 있도록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박준 농심 대표는 “식품 포장지 표시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아 이걸 다 표시를 하려다 보니 글씨가 작아져 소비자들이 내용을 알아볼 수 없다”며 “그보다는 농심을 포함한 11개사가 30개 품목에 시범적으로 바코드 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결과 반응이 좋았다.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바코드 사용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형주 국장은 “식품 표시 간소화에 대한 안건을 놓고 갤럽을 통해 소비자 반응 조사가 이달 22일 마무리된다. 소비자 반응 분석 후 만족도가 높으면 정식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이 식품업계 CEO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문성환 대표

논란이 되고 있는 GMO표시제도에 대한 의견도 개진되며,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식약처의 확고한 정책을 요구했다.

문성환 삼양사 대표는 “식품업계에선 가공식품 원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데 GMO가 아닌 원료 수입은 사실상 쉽지 않다”며 “GMO는 노벨상 수상자들은 물론 세계 각국 과학자들도 위험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아에 시달리는 마지막 식량자원으로 꼽고 있는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는 원료까지 수입 제한을 두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형주 국장은 “식약처에서도 안전성 평가를 거쳐 GMO가 안전하다는 것을 안다. 안전하지 않다면 제품을 만들 수 없게 했을 것이다”면서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GMO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 소비자 요구에 GMO표시제를 확대하게 됐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DNA가 남아있지 않은 식용유나 간장제품까지 모두 표시해달라는 ‘완전표시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업계의 강한 반발도 있다. 현재 운영 중인 ‘GMO 표시기준 검토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표시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강훈 대표

특히 이날 기업 대표들은 영양성분 표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를 중점 촉구했다. 이강훈 오뚜기 대표는 “영양성분표시 관련 사항이 실제 분석치와 다를 경우 과태료부터 부과하는데 과태료 처분보다는 지도 개념의 시정명령으로 완화해주길 바란다”면서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지역, 기후에 따라 영양성분이 바뀌기 때문에 과태료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재 대표

최성재 신세계푸드 대표 역시 “식품기업 대부분 식품공전에 따라 영양성분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곧 바로 과태료 처분보다는 해당 제조회사에 절차 과정을 살펴보고 1회에 한해선 시정명령 등 유연한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선 대표

박진선 샘표식품도 “수거검사 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행정처분을 미리 통보해 주고 외부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박영준 빙그레 대표는 기업들의 소명 기회도 없이 과태료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다른 기업 대표들 주장에 힘을 실었다.

윤형주 국장은 “허용오차 범위를 80~120% 정해 놓고 있으며, 재검사의 경우 하나의 제품에서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왔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영양표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준수 대표
단 검사간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시라는 것이 소비자한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준 대표
이어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는 유제품 당류 표시에 대해 “유당은 구조적으로 다당류이지만 당류표시 대상에서 구분 또는 총 당류함량에 합산되도록 표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고, 박남준 풀무원 대표는 고령친화식품 관련 기준 및 규격 신설을 촉구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식품부 ‘고령친화식품 KS’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다.

류 처장은 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뒤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며, 추후 법 개정에 있어서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류영진 식약처장, 16개사 식품회사 대표, 식품산업협회장, 건기식 협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통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