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지원제도③-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34)
식품 창업과 지원제도③-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34)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8.01.1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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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식품 업체 40~60곳 대상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드디어 2018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2호로 발표됐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는 K-Startup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총 7796억 원이 지원되는 가운데 사업화와 R&D,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로 구분돼 세부내역별로 지원금이 상세히 나눠져 있다. 특히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에 지원되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전체 지원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2727억 원이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집행될 것으로 예고돼 있다. 지금까지 자금의 어려움으로 기술개발을 미뤄왔던 다수 창업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분야와 관련해서는 농산업체 판로지원 사업이 있는데, 7년 미만 기술기반 제품을 보유한 농식품 분야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해 서울(양재 aT), 부산(남포동)의 A-startup마켓(농식품 벤처·창업 아이디어 제품관)에 제품 입점과 전시 및 판매를 지원하고, 위탁운영기관과 협의해 기타 유통채널 판로지원 추진하며 제품군별 MD상담회 및 품평회를 통한 판로지원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약 1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인데, 지원 대상 기업을 약 40~60개로 한정한다고 하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고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www.fact.or.kr)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장 큰 지원금이 책정돼 있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디딤돌 창업과제, 혁신 창업과제,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등으로 세분화 진행되며, 1월부터 7월까지 단계적으로 공고된다고 하니 꼭 지켜봐야 한다. 특히 디딤돌 창업과제의 경우 최대 1년간 1억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20% 자기부담금만 투자하면 된다고 한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돼 자영업의 폐업율이 점차 확대되고, 실제 다수의 자영업자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에 도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순히 남들이 가는 음식점 창업이 아니라 고유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거나 아이디어를 통해 승부하는 창업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40대 이상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도 있어 나이나 성별, 학력 등이 창업시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오로지 실력과 열정,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 있는 창업시장, 그 중에서도 식품 창업 시장에서 성공하는 창업자가 계속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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