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4곳 적발
공업용 황산알루미늄을 사용한 도라지 가공업자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도라지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도용 고체 공업용(산업용) 1종´ 황산알루미늄을 희석한 물에 담근 후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소와 식자재 공급업소 등에 판매한 유신상회 등 4개 업자를 적발, 고발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수도용 고체 공업용(산업용) 1종´ 황산알루미늄은 수도용 정수 처리제 및 폐수 처리용 응집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업용 약품으로 식품위생법에 허용된 식품 첨가물보다 값이 싸고 이를 희석한 물에 깐 도라지를 침지할 경우 고유의 색택이 장시간 유지되며 섬유질이 물러지지 않아 그동안 도라지 가공업자들이 은밀히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유신상회(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대동농산(〃 서동) ▲원일농산(〃)▲지리산유통(경남 창원시 가음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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