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을"
"유기농 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을"
  • 이지현 기자
  • 승인 2003.11.04 0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보원 지적…함량 표시 업체마다 제각각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기 농산물과 유기 가공식품의 표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7~9월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 중인 유기농 채소류 10개 품목 42종과 유기 가공식품(국산 17개, 수입 17개)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히고 특히 유기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기 농산물의 경우 2001년 7월부터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해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인증 기관의 유기농 인증 마크 및 인증 번호, 생산자의 성명, 주소, 전화 번호, 품목, 산지, 무게, 생산연도 등을 표시하도록 돼 있음에도 조사 대상 중 일부는 산지(10종, 23.8%) 또는 무게(12종, 28.6%)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 가공식품의 경우는 별도의 인증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고 원재료 중 유기농 원료 함량 표시도 업체마다 상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산 유기 가공식품의 82.4%가 수입 농산물을 사용하거나 국산 농산물과 혼합해 사용하고 있으며 수입 농산물 중 국내 기준에 의한 유기 인증을 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오가닉 코리아의 ‘데라오까가문의 유기농 진간장’과 ‘유기농 토마토케찹’은 유기농 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고 풀무원 ‘찬마루 초밥용 유부골드’는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있는 함량 표시를 표기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유기농 제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유기 농산물의 경우 일반 농산물 가격의 평균 2배, 이유식 소금 생식 등의 유기 가공식품 값은 일반 가공식품의 평균 2.7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유기 가공식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미흡과 수입산 원료 농산물의 경우 외국 기준에 의해서만 유기 식품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유기 가공식품 인증 마크의 제정과 표시 제도 개선 및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