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8일부터 내달말까지 부정.유해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단속에서 유독물질을 함유하거나 사료용 재료 첨가, 납.철 등이 들어 있는 불량수산물, 유통기한이 지난 유해식품 제조 및 유통행위와 원산지표시 허위기재 및 품질인증품 또는 지리적 특산품에 허위제품인증서 부착 등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또 식품명칭과 제조방법, 성분 등을 과대광고하거나 병든 고기류 및 유해식품용기 제조 판매행위,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비리사범 등도 단속대상이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중국산 썩은 생선을 사료용으로 수입하고 미군식당에서 버려진 음식물을 부대찌개 재료로 사용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생사범이 근절되지 않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