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비 식품 등 먹거리 안전 책임제 구현
다소비 식품 등 먹거리 안전 책임제 구현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05.09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 정부 출범 1년…식약처 성과·계획 발표
위해 요인 생산 단계부터 집중 관리 강화

식약처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지난 성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내용은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불안요인 차단 △여성용품 안심사용 환경 조성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취약계층 치료기회 확대 등이다.

먼저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위해요인부터 집중 관리하고, 식품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식품이 안전한 나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계획이다. 

PLS 농산물 외 축·수산물까지 확대 추진
불안한 식품 ‘국민청원 안전 검사제’ 시행

국민 소비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위생 강화

식약처는 농산물, 식육·달걀에만 적용하던 농약‧항생제 잔류 검사대상을 유제품과 수산물까지 확대하여 농‧축‧수산물 요인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무분별한 농약‧동물용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농산물(‘19년~) 뿐만 아니라 축‧수산물까지 확대 적용(‘21년~)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국민들께 안전한 수입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유통기한 위조 등 수입업자 불법행위에 대해서 영업등록을 바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국민 다소비 식품인 달걀이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품안전인증(HACCP)을 의무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세계 최초로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와 사육환경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여 부적합 달걀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했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전했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즉석밥, 즉석국 등 가정간편식과 임산부·환자용 식품에 식품안전인증(HACCP) 적용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위생취약 우려가 있는 배달전문 음식점,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 및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영업신고 여부와 행정처분 현황 등을 식품안전정보앱(식품안전나라)을 통해 공개하여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아울러 소비자 알권리와 식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난 3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식품, 축산물 등 종류별로 상이한 식품의 표시규정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전했다.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강화를 위해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관리로 생활 속 불안요인을 차단

식약처는 국민들이 불안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4월부터 시행했다. 채택된 청원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와 SNS 등을 통해 공개하여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계획이다. 

아울러 매월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해 국민들과 함께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 출범 1년 동안 식‧의약품 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