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식품교역 무역장벽 ‘최소화’
한·미간 식품교역 무역장벽 ‘최소화’
  • 이지현 기자
  • 승인 2003.11.18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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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현안 회의

한·미간 식품 교역에 장애가 되는 일부 제도와 정책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달 27~28 양일간에 걸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한미 통상 현안 분기별 점검 회의’에서 한·미간의 원활한 식품 교역을 위해 바이오 테러리즘법, 농산물 검역 조치 및 수입식품 통관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 개선 논의가 진행됐다.

9·11 사건 이후 미국은 추가적인 테러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통제를 강화하는 ‘공공 보건과 바이오테러 대응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음달 12일 정식 발효를 앞두고 있는 이 법과 관련해 우리측은 수출 업체의 시설 등록 의무화 조항(제305조)과 수입 식품 사전 통보 조항(307조)이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미국측은 다음달 12일 발효되더라도 내년 3월까지 추가적인 의견 수렴 기회를 각국에 부여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우리측은 장기간에 걸쳐 미결 현안으로 남아 있던 한국산 단감의 대미 수출을 올해 6월부터 허용한 데 대해 미측에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파프리카, 박과 작물 등 기타 농산물의 대미 수출도 가능토록 미국 검역 규정의 개정을 요청했다. 미측은 우리측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열어줬다.

한편 미측은 동일사에서 제조한 동일 식품의 검사 빈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증대 및 통관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우리측은 소비자 단체 및 국회 등에서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검사 빈도가 증가한 것임을 설명하고 검사 비용 인하와 함께 내외국산 차별 없이 이 제도를 시행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미측은 식약청이 고시로 정하고 있는 GMO(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성 평가 관련 지침과 관련해서는 미 업계의 관심과 우려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러한 식약청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 미측은 우리측에 감자 수입, 농수산물 관세 인하 등의 문제에 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적극적인 시정 요구가 이뤄졌으며 미국이 제기한 관심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역시 진행 상황을 설명해 줌으로써 우려감을 씻어 주는 기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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