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메틸헤스페리딘 성분 규격 상향 조정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기존 식품 첨가물인 누룩산의 사용을 금지하고 메틸헤스페리딘의 성분 규격을 개정, 이를 관보에 고시했다. 메틸헤스페리딘 성분 규격 상향 조정
누룩산에 대해선 기존 첨가물이 안전성 확인 작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안전성 시험 결과 등이 보고되어 약사·식품위생심의회 및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식품 첨가물로서의 누룩산은 △간에 대한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시사되어 그 유전 독성을 부정할 수 없고 △국내외에서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식품 첨가물로 사용할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와 이번에 고시를 개정했다는 것.
그러나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누룩산에 한한 것이지 된장 간장 등 누룩균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있는 식품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이고 있다.
한편 메틸헤스페리딘에 대해선 제조 방법의 개량으로 함유량이 성분 규격의 상한치(100.5%)를 넘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제조 방법으로 제조한 메틸헤스페리딘 제품의 실측치에 근거하여 함유량 규격을 현행의 `90% 이상´에서 `97.5∼103.0%´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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