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비리 특별수사반 운영"
"학교급식 비리 특별수사반 운영"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3.11.24 0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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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장관회의,식품 안전관리 체계 일원화
관련법령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키로
급식형태 선택 학부모 의견 반영

정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수입 식품의 검사 제도 및 통관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학교급식 비리의 근절을 위해 검찰과 경찰에 ‘학교급식 비리 특별수사반’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급식 및 식품 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8개 부처, 청 중심으로 식품안전 태스크포스 팀을 설치했으며 법령 및 행정 체계 개선, 식품 안전 규제와 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용역을 발주,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식품안전 지도 점검과 수입 식품 통관 및 유통 제도의 개선을 위해 내년 초 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식품안전종합대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별도로 관계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추진 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 또 검찰, 식약청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식품 안전의 취약 분야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중 처벌키로 하는 한편 재래 시장, 노점 식품 등 식품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집단 급식 업체나 식자재 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급식에 납품한경우 과태료 20만원만 부과하던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중대한 불량 식품 납품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직영 급식´이나 `위탁 급식´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이 협의해 급식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급식 비리 근절 방안으로 급식 업체 및 식재료 납품 업체와 계약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 계약 조건과 기간, 계약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토록 하거나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청 교육청 등에 ´급식비리고발센터´를 설치,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마련하고 국무조정실 공직기강합동점검반에도 학교급식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최근 위탁급식 학교에 대한 직영 전환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07년까지 전체 급식학교의 57.2%인 1093개교가 전환을 희망함에 따라 학교급식 형태가 교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학부모의 불만 해소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 소위의 결정이 존중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농산물 우선 사용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6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의 개선 대책엔 이 밖에 ▲학교급식용 식재료 안전관리를 위한 식재료 원산지 표시 의무화 ▲부실 식자재 공급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최저 입찰가 제도´의 개선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위생검사 강화 ▲대량 사용되는 식재료의 규격화. 표준화 ▲학교급식용 식재료 업체 인증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대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12월 말까지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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