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전문가 “GMO완전표시제 도입 해야”
한·미·일 전문가 “GMO완전표시제 도입 해야”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07.19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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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소비자 알 권리와 GMO 표시제 한미일 국제심포지엄'에 한국, 미국, 일본 전문가 한 목소리
"한국 GMO표시제 선례로 중요한 국가, 완전표시제 시행해야"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중립적 입장을 취한 가운데 한국, 미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 GMO 표시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처음 열린 '소비자 알 권리와 GMO 표시제 한미일 국제심포지엄'에서 미국 젠 허니컷 MMA(Moms Across America) 상임 이사는 “한국은 인구대비 GMO 수입과 자폐아 비율이 세계 1위”라며 한국에서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젠 허니컷 이사는 가공식품 85%에 함유된 최대 GMO 소비국인 미국의 첫 번째 병폐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아이들이 GMO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 아이들 6명 중에 1명이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고, 13명 중에 1명은 식품 알레르기, 28명 중에 1명은 자폐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니컷 이사는 이런 병폐가 GMO와 연관 있다는 것은 글리포세이트(특허된 GMO 항생제)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고 했다. 그는 “자폐와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몇몇 아이에게 글리포세이트 소변 잔류 검사를 실시해 높은 수준의 글리포세이트가 나왔다”며 “그 아이들에게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없는 음식만 먹게 하니 차츰 상태가 호전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허니컷 이사는 이어 “미국 GMO표시제는 오바마 행정부가 2016년 7월 연방법안에 서명하며 미국 전역에 도입한다고 했지만 미 농무부에게 올 7월까지 기준 마련을 위탁하며 기존 보다 더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연방법이 주법보다 앞서기에 GMO원재료 사용 0.9% 이상 GMO표시, 0.9% 이내 Non-GMO 표시로 선례를 남겼던 버몬트 주 법까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경우 "소비자 알권리와 기만적 관행 방지, 인체건강과 생태계 보호,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표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현행법은 GMO 검출기준으로 표시해 유전자변형 DNA가 최종 제품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표시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 제품에는 GMO가 남아있지 않은 간장이나 식용유 전분당 등에 대해선 표시 의무가 면제되고 있는 것"이라며 "출처기준으로 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전분당은 과자 등 많은 식품에 포함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표시제는 식약처에서 승인한 GMO 식품에 한해 표시를 의무화한 상황이다. 외국에서 수입한 GMO 식품은 표시되지 않고 유통된다. 소비자 단체들은 수입 제품에 대해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모든 GMO 식품에 대해 표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 참석한 코케츠 미치요 일본 소비자 연맹 사무국장은 일본 GMO제도가 한국보다 후퇴한 수준이라고 했다. 코케츠 사무국장은 “일본의 표시제도는 2001년에 만들어졌는데 의무표시 대상은 농산물 8작물과 그것을 원료로한 가공식품 33식품군”이라며 “의무표시 대상이어도 중량이 상위 3개 품목이면서 중량대비 5%이상만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비의도적 혼입치는 5%까지 허용하고 있고 기름이나 간장 등 최종 제품에서 GMO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예외로 하고 있어 반쪽자리 표시제”라며 "한국과 일본 모두 모든 GMO 식품을 의무표시 대상으로 해야 하며, 비의도적 혼입치를 EU의 경우처럼 0.9%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on-GMO를 표시할 수 있는 기준치는 일본의 경우 5%, 한국 3%, 대만 3% 이하다. 

한편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GMO 완전표시제 청원이 21만건을 넘어서자 청와대는 "제도 시행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일단 기존 표시 협의체를 해소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새로운 ‘GMO표시 제도 검토 협의체’를 구축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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