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강화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강화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3.12.02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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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유통 업체들이 제조 업체에 납품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각종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직권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학국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은 2일 서울 프라자호텔 난초홀에서 ´유 통산업과 공정거래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가진 한국식품공업협회 조찬 간담회 강연을 통해 식품 및 유통 산업 간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당국의 감시 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조 부위원장은 대형 할인점들이 최저 가격 보상제에 필요한 신고 보상금이나 유명 연예인 또는 도우미 등을 동원한 판촉 행사에 드는 비용을 제조업체에 전가하고 있지만 거래 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식품 업계의 애로 사항에 대해 "매년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업체들의 신고 제보 등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시장 개혁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부위원장은 유통 업체의 대형화로 판매 가격 결정권이 제조 업체에서 유통 업체로 옮겨가고 특히 PB(Private Brand) 상품 확대로 유통 업체의 가격 결정력이 더욱 커지면서 제조업체에 부당하게 납품 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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