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글리시톨시럽·질소·카프릴산 등 3품목
식약청 기준 개정 고시
식약청 기준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폴리글리시톨시럽등 3품목을 신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식약청은 2일 증점·보습·저감미제인 폴리글리시톨시럽과 충진·추진제인 질소, 윤활·결착·소포·착향료인 카프릴산 등 3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새로 지정하는 한편 일부 품목의 정의 및 성분규격, 제조기준 등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덱스, 미국, 일본 등의 규격을 수용해 리파아제 등 3품목의 정의가 바뀌었으며, 이소말트 등 7품목은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시험의 용이, 시험법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함량, 순도시험, 정량법 등을 미국, 일본, FAO/WHO의 권고 규격으로 개정했다. 또 스테아릴 젖산나트륨 등 2품목의 사용기준이 개정되고, 젤라틴의 제조기준이 신설됐다.
김희연 식약청 식품첨가물과장은 "다양한 식품 개발을 추진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제고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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