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소스 ‘나트륨’ 기준치 이상…성분 의무표시 확대 필요”
소비자원 “일부 소스 ‘나트륨’ 기준치 이상…성분 의무표시 확대 필요”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08.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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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분만 섭취해도 나트륨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절반 이상 초과
영양성분 표시 제품이 미표시 제품보다 나트륨·당류 함량 현저히 낮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간편 조리 소스류 제품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중 소스류 제품에는 다양한 조미료·장류 등이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나트륨 과다섭취가 우려되고 있으나 영양성분 의무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으로 의무화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시중에 판매중인 소스류 32개 제품(고기양념 8개, 찌개양념 8개, 기타양념 8개, 파스타소스 8개(국내 4개, 수입 4개))의 나트륨·당류 함량, 위생실태,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2000㎎을 기준으로 소스류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은 1인분 당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군별 1인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고기양념이 137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찌개양념이 1056㎎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 32개 중 영양성분을 자발적으로 표시한 13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05㎎/100g으로 미표시한 19개 제품(2123㎎/100g)의 61.5% 수준이었다. 또한 평균 당류 함량도 표시한 13개 제품(9.7g/100g)이 미표시한 19개 제품(16.3g/100g)의 59.5% 수준으로 낮았다. 반면 영양성분을 표시한 13개 중 4개 제품도 나트륨 또는 당류 함량이 표시기준의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찌개, 양념고기 섭취 빈도가 높은 우리 국민의 식문화 특성을 감안하면 소스류를 통한 나트륨 과다 섭취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미국, EU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포장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군에 한정, 소스류 제품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영양성분 의무표시 품목의 확대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위해우려 영양소 섭취 저감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더라도 동 정보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화 방안 마련 및 1인분 중량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정보 확대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의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스류 등 포장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소스류 제품의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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