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연착륙’ 관계 부처 세부 방안 마련
‘PLS 연착륙’ 관계 부처 세부 방안 마련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9.1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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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오남용 근절 차원 전문가·단체 의견 반영, 지침 제작, 취약 계층 교육 추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의 연착륙을 위해 농식품부,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 먹을거리 안전성 및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사용가능한 농약 확대를 위한 직권등록, 농업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작물별 등록된 농약이 부족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고,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 또는 저장 농산물 PLS 적용시기 등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현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심도 깊은 협의를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해 PLS 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1670개 농약 직권등록 시험, 잔류 허용기준 설정 연내 마무리
현장에서 쓰는 농약 잠정기준 마련…엽채류에 그룹기준 확대

먼저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 등을 추진한다.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해 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하고, 특히 파종을 앞둔 무, 당근 등 월동작물용 직권등록시험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직권등록 이외에도 지난 3년(2015~2017)간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의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한다.

아울러 상추, 시금치, 파 등 소면적 작물이 집중돼 있는 엽채류 및 엽경채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룹기준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비교※안전사용기준(오른쪽)=현장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잠정 안전사용기준’ 마련(⇒ 등록농약 확대). ※잔류허용기준=‘잠정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에 ‘잠정 잔류허용기준(tMRL)’ 설정(⇒ 0.01ppm 적용 농산물 최소화)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비교※안전사용기준(오른쪽)=현장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잠정 안전사용기준’ 마련(⇒ 등록농약 확대). ※잔류허용기준=‘잠정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에 ‘잠정 잔류허용기준(tMRL)’ 설정(⇒ 0.01ppm 적용 농산물 최소화)

엔도설판 등 토양 잔류, 이전 작물의 농약 전이 감안 기준 추가
출하 앞둔 농산물 근처에 항공 방제 금지…관련 매뉴얼 개선

둘째 토양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사용 매뉴얼 등을 보완한다.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 BHC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하고, 동일 농지에서 여러 작물을 이어 재배하는 경우 이전 작물에 사용된 농약은 후작물에 대부분 잔류되지 않으나 일부 농약이 후작물에 전이될 수 있으므로 농약의 토양 흡착률, 반감기 등을 감안, 잔류가 우려되는 시급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한다.

산림 항공방제의 경우에는 농약 비산거리 및 잔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장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이 인접한 경우 항공방제를 금지하고, 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경지 이격거리 기준 설정, 항공방제 대신 나무주사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항공방제 매뉴얼을 개선한다.

인삼 등 다년·월동 작물은 내년 1월1일 이후 수확물에 적용
작물 특성, 직권등록, 잠정기준 설정 등 고려해 보완책 검토

셋째 인삼과 같이 장기재배하거나 월동작물, 시설작물처럼 재배기간이 내년 1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에 대해 PLS 제도 적용여부가 혼란스럽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해선 내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 제도를 적용하되 작물특성,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품목별 전문가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가 없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번 보완대책을 이행하겠다”며 “관행적 농약 오남용을 근절하고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 먹을거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롭게 직권등록되거나 잠정등록되는 농약을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신속히 설정해 현장에 보급하고, 알기 쉬운 농약사용지침을 제작해 농협, 농업인 단체 등과 함께 고령농, 영세 소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한 농약 유통관리를 위해 농약 판매상의 전문성 제고 및 판매이력제도를 도입하고,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통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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