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량 전체 돼지고기 중 2.8%로 큰 영향 없을 듯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 14일부터 전면 수입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이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자국 내 야생멧돼지(2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발표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벨기에산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수입량의 2.8% 차지(전체 32만9051톤 중 9200톤)해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벨기에 등 ASF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해외여행객에게 해외 여행 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