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폐기물 사후 대책 시급
재활용 폐기물 사후 대책 시급
  • 문윤태 기자
  • 승인 2003.12.08 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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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각·매립장 쓰레기중 병·캔 등 절반 넘어
쓰시협 조사

음료병, 금속캔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쓰레기 소각장으로 반입돼 자원낭비는 물론 환경 오염 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는 지난 9월 25일부터 5일 동안 주민단체 및 마산 창원 제주도 등 지역 환경연합과 공동으로 전국 6개 소각장·매립장의 종량제 봉투를 매일 표본 추출한 결과 반입되는 쓰레기 중 음료병, 금속캔 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가 각각 65%(소각장) 86%(매립장)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쓰시협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병류, 금속캔류, 종이류, 플라스틱 포장재, 고철류 등 5종 분리 수거 대상 품목의 경우 소각장과 매립장에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 속에 약 43%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명시 소각장의 경우 종이류는 무려 42.1%가 반입돼 있었고 심지어 전주 광역 매립장엔 이미 분리 수거해 놓은 유리병, 금속캔, 플라스틱 병들도 그대로 반입되고 있다고 주민감시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양도 소각장 23.3%, 매립장 21%로 집계됐고 특히 제주 산북 소각장의 경우 45.4%가 음식물 쓰레기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쓰시협은 분리 배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분리 수거된 이후 실제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며 우선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와 플라스틱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재활용이 어려운 코팅된 종이나 복합 재질의 플라스틱은 정부 차원에서 사용을 축소시켜야 하며 플라스틱류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필름류도 내년부터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 대상 품목에 포함되므로 체계적인 재활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종이류와 플라스틱류가 많이 사용되는 만큼 이들이 일회용으로 쉽게 폐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의 일환으로 음료 포장 용기 중에서 종이팩보다는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을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조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쓰시협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무분별한 반입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세밀한 분리 수거 체계 구축을 통해 배출 단계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래해내야 하며 처리 시설 입구에도 재활용 가능 자원과 유기성 폐기물을 분해할 수 있는 전처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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