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印泥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해양부, 印泥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 문윤태 기자
  • 승인 2003.12.08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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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해양수산부는 중국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와도 내년 상반기까지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한·인도네시아 수산물 위생 약정은 지난 5월 26일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제1차 해양수산공동위원회에서 양국간 수산물 검사·검역 분야에 관한 협력 방안으로 논의된바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측의 요청을 받고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에 조사단을 파견해 약정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와 수산물 가공 공장의 현지 위생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수산물로부터 국민 건강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정 내용과 실행 방안 등을 정해 인도네시아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우리 나라와 인도네시아 수산물 교역에서 수출은 어분, 냉동 오징어 등 9389톤에 500만달러 규모이고 수입 수산물은 냉동 갈치 등 1만3837톤에 2272만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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