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즈주스, 다이어트‧디톡스 효과 ‘無’
클렌즈주스, 다이어트‧디톡스 효과 ‘無’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10.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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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나트륨·당류 과채주스와 차이 없어…식약처 온라인 판매 97곳 적발

최근 온라인몰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클렌즈주스’가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하여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 이다.

업체들은 ‘그리닝스무디’ 제품을 “만성피로 해독주스”로, ‘한나 클렌즈주스 비기너’ 제품은 “여드름 해독주스”로, ‘그린틴트’ 제품은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돈하게 하는 광고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굿바이나트륨’ 제품은 “배부른 다이어트”로, ‘아침에 그린’ 제품은 “항산화작용, 면역력 향상”으로, ‘헤이리 깔라만시’ 제품은 “피부미용, 지방연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등 허위‧과대 광고하고 있는 업체들도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피를 맑게 하거나‧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라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한비만학회 강재헌 인제대 교수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려 오히려 살이 찌게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을 치료‧예방하거나 의약품처럼 광고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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