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일부 제품이 식약처 자가품질 검사 결과 세균 발육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상 측은 해당 제품은 멸균제품으로 세균이 검출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비자와 거래처에 회수 협조 요청을 했다. 회수 대상은 2016년 5월 15일 천안 소재의 공장에서 제조된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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