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국무회의 통과
건강기능식품법 국무회의 통과
  • 김은수 기자
  • 승인 2003.12.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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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시행 예정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법률’(이하 건기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번 주 안에 대통령 재가가 날 경우, 시행규칙 등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주 공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올 8월로 예정됐던 건기법 시행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내년 구정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전망과 달리 연내 시행이 가능해진 데다, 입안 예고안보다 규제가 다소 완화돼 건식 관련 업계의 숨통도 다소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수정된 시행령(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영업 관련 조항 중 판매 부분. 당초 입안 예고됐던 제2조에 따르면 약국, 대형 백화점, 체인 슈퍼, 편의점 및 방문판매원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판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었으나, 이번 시행령에서는 이들을 예외로 규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법제처 판단에 따라 삭제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주 발표될 예정인 시행규칙 역시 일부 수정됐는데,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위탁할 경우 해당 OEM업체는 반드시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를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 유예 기간을 2년간 두기로 했다. OEM 생산이 아닌 자가 생산의 경우에는 입안 예고안대로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또한 현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는 신고 기간을 시행령 실시 후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하는 안을 새로 신설하는 등, 이번에 공포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당초 입안 예고보다 업계의 목소리가 대폭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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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 건기법 시행령(안)

제2조 (영업의 종류) 3.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판매영업장을 두거나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ㆍ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중 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업태로 동일 매장 내에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상품과 함께 진열ㆍ판매하는 경우
(2)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 중 슈퍼마켓ㆍ체인화 편의점 업태로서 동일 매장 내에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상품과 함께 진열ㆍ판매하는 경우
(3)약사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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