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인삼제품 폐기 압류조치
불량 인삼제품 폐기 압류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3.12.11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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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개정 내년 7월 시행

시중에 유통 중인 인삼제품이 검사기준에 미달된 경우 당해 제품과 검사 날짜가 같은 제품도 수거·폐기 조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삼산업법중 개정법률을 공포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인삼제품에 대한 확인검사결과 당해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기준에 미달된 제품과 검사 일이 같은 제품을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불응할 경우 제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수삼을 원료로 자신이 직접 제조한 인삼제품에 한해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정하고 정확한 검사로 인삼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삼류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검사원을 고용토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밖에 인삼제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판매 등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중인 미검사품과 불합격품을 적발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압류하거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홍삼·태극삼·백삼 등 인삼제품은 지정검사기관의 검사 또는 자체검사를 한 후 판매해야 하는데도 미 검사품과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 인삼제품의 부정유통근절과 품질관리를 위해 이들에 대한 수거·검사 및 압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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