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법 규제 완화 업계 안도
건식법 규제 완화 업계 안도
  • 김은수 기자
  • 승인 2003.12.12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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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품질관리인 기준 등 업계 의견 반영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법률이 입안예고(안)보다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알려져 건식 관련업계가 한숨을 돌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유통 전문 판매업자들로부터 제품 생산을 위탁받는 업체 즉 OEM 업체는 반드시 GMP(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를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업계 사정을 감안해 2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OEM 생산이 아닌 경우에는 입안 예고안대로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품질 관리인의 자격 기준 역시 완화됐다. 시행 규칙 제4조에 명시돼 있던 기존 ‘식품 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무에 종사한 자’는 1년으로, ‘식품 관련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3년으로 연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또한 허위 과대 표시 및 광고와 관련, 위반 시 ‘품목 또는 품목류(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되는 모든 품목)’의 제조 정지에서 ‘품목’만으로 범위가 줄었다. 예를 들어 알로에 제품 관련 광고로 적발 당했을 경우 알로에 전 품목에 대해서가 아니라 해당 제품에 대해서만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는 신고 기간을 시행령 실시 후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하는 안도 새로 신설하는 등 이번에 공포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당초 입안 예고보다 업계의 목소리가 대폭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GMP 및 관리 자격 기준 등에 있어 그간 업계가 불만을 가졌던 점이 대폭 풀어졌다”며 “법제처가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대상 범위는 당초 예고안보다 대폭 강화돼 약사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애초 시행령 제2조 영업의 종류 조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중 △대규모 점포 중 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업태로서 동일 매장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단순 진열ㆍ판매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업태로서 건식을 단순 진열ㆍ판매하는 경우 △약국에서 건식을 판매하는 경우 △신고 대상 사업장에 속해 있지 않은 방문판매원의 경우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었으나 이들을 예외로 규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법제처 판단에 따라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판매 영업장을 두거나 방문 판매ㆍ다단계 판매ㆍ전자상거래ㆍ통신 판매ㆍ전화 권유 판매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등은 예외 규정 없이 모두 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이번 시행령이 약국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대통령령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둬 약국이 판매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청원서를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약사회는 청원 요지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예외사항을 둬 약사 등 건강기능식품 전문가들의 취급이 쉽도록 유도함으로써 무분별한 유통 판매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기법 시행시기는 내년 구정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업계의 관측과 달리 9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안에 공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법제처로서도 시행이 많이 늦어진 만큼 시행규칙 등의 심사는 되도록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 일단 법이 공포되면 기업들의 건식 시장 참여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건기법 제16조 기능성 표시ㆍ광고의 심의 조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을 단체로는 그간 경력을 감안,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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