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 전공정 안전 검증 문서화를”
“미국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 전공정 안전 검증 문서화를”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8.11.22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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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패러다임 위해요소 사전 예방으로 전환
농식품부-한국식품연구원 ‘대미 식품수출 전략 설명회’ 개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이하 FSMA·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의 본격 도입에 대응해 국내 업계의 식품안전 및 방어계획을 위한 전(全) 공정의 기록작업 및 문서화 등 요구사항 이행을 통해 제품의 안전을 검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의 도입으로 국내 식품 수출업계의 혼란은 여전하다. 미국은 작년 수출액 기준으로 3위 수출국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관련 규칙 최종 발효일에 가까워질수록 국내 업계는 이를 높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한국식품연구원은 농식품부와 공동 주최로 ‘대미(對美) 식품수출 대응전략 설명회’를 열고 미국식품안전현대화법 등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21일 한국식품연구원은 농식품부와 공동 주최로 ‘대미(對美) 식품수출 대응전략 설명회’를 열고 미국식품안전현대화법 등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러한 가운데 21일 한국식품연구원은 농식품부와 공동 주최로 ‘대미(對美) 식품수출 대응전략 설명회’를 열고, FSMA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수출시 통관과 검역 절차, 식품 라벨링 제도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오승용 책임연구원
△오승용 책임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오승용 책임연구원은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하면서 “미국 FSMA 제정으로 인해 식품관련 규제의 패러다임은 사고 후 신속 대처의 방향에서 위해요소의 사전적 예방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라며 “미국 FDA는 FSMA를 통해 ‘예방관리’ ‘점검 및 준수 모니터링 대응’ ‘수입 안전성 확보’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위규칙 16개를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FSMA 하위 규칙 중 게시된 규칙은 △식품 예방관리(HARPCHF) △해외공급자 검증프로그램(FSVP) △사료예방관리(HARPCAF) △농산물 안전(PS) △위생적 운송(ST) △의도적 혼입(IA) △공인된 제3자 인증까지 7개다. 이후 제안된 하위규칙은 순차적으로 제정, 시행될 예정이라고.

오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첫 번째 하위규칙으로 FSMA에서 가장 강조되는 ‘식품 예방관리(HARPCHF)’는 식품안전사고에 대해 대응하던 차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호 및 예방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

FDA에 식품시설로 등록하려는 국내외 사업체는 식품 예방관리와 농산물 안전 준수에 대한 증명을 위해 △위해요소 분석 △예방관리 △모니터링 △시정조치 △검증의 5개 주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서화된 ‘식품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외공급자 검증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수출입업체 또한 식품안전계획에 따른 생산임을 보증해야 한다.

오 책임연구원은 “FSMA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수출을 원하는 제조업체는 전 생산공정에 대한 기록이 중요해졌다”라며 “위해요인 통제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효과성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문서화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져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수출업체 분석·점검 등 식품안전계획 수립을
의도적 혼입 방지 위한 식품방어계획 작성도
관련 소프트웨어 ‘FDPB’ 활용하면 큰 도움

△김유리 선임기술원
△김유리 선임기술원

김유리 한국식품연구원 선임기술원은 FDA가 식품안전계획 및 식품방어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개발된 식품보호 계획수립 소프트웨어 ‘FDPB(Food Defense Plan Builder)’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김 선임기술원은 “FDA는 대규모로 공중 보건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적 혼입(이하 IA·Intentional adulteration)으로부터 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 방어(Food defense)의 개념을 도입, 강조하고 있다”라며 “IA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화된 식품방어계획(FDP·FoodDefense Plan)을 수립, 이행, 기록해 3년 주기로 분석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선임기술원에 따르면 ‘FDPB’는 IA 규칙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의거해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로 식품업체의 식품방어계획, 즉 취약성평가와 완화전략 관리의 수립이 비교적 손쉽게 가능하다.

FDPB를 작동시키면 식품방어계획을 위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돼 있으며, 그 내용은 △기업 정보(Company Information) △기존 시설운영방식과 미달사항(Broad Mitigation Strategies) △취약성 평가(Vulnerability assessment) △특정 공정단계의 취약성 최소화(Focused Mitigation) △우선순위 선정 및 조치계획(Acton Plan) △의도적 오염 발생시 연락정보(Emergency Contacts) 등을 포함한다. 작성 후에는 보고서 형태로 출력해 완성된 식품방어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구비됐다.

김 선임기술원은 “IA에 대한 하위규칙은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운영과 관련해 취약한 부분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전략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업체가 설비에 변조 활동이 있는지 직접 점검하도록 한 것”라며 “FDA의 발표에 따르면 이에 대한 검역활동은 총 두 단계로, 1단계는 간단 확인 작업(Quick Check)의 수준으로 식품방어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만 진행되며, 2단계에서는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로 종합적인 방어전략에 대한 검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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