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분쇄·가공육 유통 온도 강화
식약처, 분쇄·가공육 유통 온도 강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11.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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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10℃에서 –2℃~5℃…발효주 제조 중 메탄올 규격은 완화
벨벳빈열매 사용 불가…살모넬라 시험 최소 1일로

앞으로 분쇄 식육제품인 분쇄육과 분쇄가공육 제품의 냉장 보관 및 유통 온도가 강화되고, 과채 등을 원료로 발효주를 제조할 경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메탄올에 대해서는 규격이 완화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분쇄육 및 분쇄가공육 제품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 강화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 개선 △식품원료에서 벨벳빈 열매 삭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특히 떡갈비 등에 원료로 사용되는 분쇄육과 분쇄가공육 제품은 분쇄공정을 거치면서 식육 조직내부에 세균이 오염·증식할 우려가 있어 위생안전을 위해 냉장 제품의 보관 및 유통 온도를 기존 –2℃~10℃에서 –2℃~5℃로 강화했다.

반면 과일·채소 등 펙틴을 함유한 원료로 발효주를 제조할 경우 발생하는 메탄올의 경우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점을 고려해 일반증류주 메탄올 규격을 500ppm 이하에서 1000ppm 이하로 개정했다. 단 펙틴질을 함유하지 않는 곡류를 원료로 일반증류주를 제조할 경우 현행과 동일하다.

아울러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 섭취 시 호흡곤란·착란·환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벨벳빈 열매’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했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지중해담치 등 수산물 3종과 브레비박테리움 린넨(Brevibacterium linens) 등 미생물 7종은 식품원료에 포함됐다.

이 밖에 액란 제품 살모넬라 오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분석을 통한 판정이 가능하도록 시험법을 현행 최소 3일에서 최소 1일로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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