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세금 낮아진다
맥주 세금 낮아진다
  • 함봉균 기자
  • 승인 2003.12.16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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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3년간 28%포인트 내려
국회 재경위 결정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가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돼 2007년에는 72%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500ml 병맥주의 출고 가격은 2005년에 57원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2007년까지 160원 정도 내릴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1일 현행 100%인 맥주 세율을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10% 포인트, 2007년 8%포인트 각각 내리기로 결정했다. 맥주 세율은 내년에 100%가 그대로 유지되고 2005년에는 90%,2006년 80%,2007년 72%로 낮아지며 주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인하된다.

재경위는 알콜 도수가 낮은 맥주에 붙는 세금이 고급 위스키의 주세율보다 높은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세율을 한꺼번에 낮출 경우 세수에 차질이 우려 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정부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7명은 지난 9월 30일 "현행 주세법 은 고도주에는 저세율을, 저도주인 맥주에는 가장 높은 100%의 세율을 적용해 고도주 소비를 조장함으로써 1인당 독주 소비량이 선진국의 2배 수준에 달한다"며 맥주에 부과되는 세율을 대폭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맥주 세율이 72%로 조정될 경우 2005년부터 연간 1500억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 정부가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원칙을 반영해 내년 중에 새로운 주세법 체계를 만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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