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경기도에서 시중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검사 결과 아질산이온이 기준(0.07g/kg 이하) 초과 검출(0.08g/kg)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청산식품(경기도 안성시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함초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 제품(유통기한 2019년 2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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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경기도에서 시중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검사 결과 아질산이온이 기준(0.07g/kg 이하) 초과 검출(0.08g/kg)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청산식품(경기도 안성시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함초넣은 스모크드 포크밸리’ 제품(유통기한 2019년 2월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