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GMO 표시제 시행에 대한 정책적 제언
[제언]GMO 표시제 시행에 대한 정책적 제언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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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교수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국제통상법무학과)

■의무표시제의 목적 및 취지

인체건강 및 환경에의 위해성여부에 관계없이 「모든」GMO 식품에 대해 표시를 강제하는 의무표시제를 도입하되, 원칙적으로 소비자정보 제공 및 기만적 관행방지를 위한 목적 또는 취지로만 의무표시제를 시행하도록 한다.

「인체건강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에 입각한 의무표시제는 잠재적 위해성을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WTO 체제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국제통상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의무표시제는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넓혀주고 새로운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public confidence)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소비자정보 제공 및 기만적 관행방지를 위한 목적 또는 취지로만」취해지는 의무표시제가 WTO체제상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TBT 협정」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열처리가 된 가공식품의 경우처럼 유전자변형으로 도출된 DNA 또는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아서 GMO 포함여부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되, 사업자의 임의표시 예컨대 「GMO 불포함(비함유)」 또는 「GMO 식품이 아님」이라고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기만적 관행방지를 위하여 GMO 식품과 구분하여 취급되었다는 유통증명서 또는 격리증명서 등을 구비하게 할 수 있다.

■대상품목

의무표시제의 대상품목으로는 ▲「모든 GMO 식품」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지정 고시된 GMO 제품」에 한해서만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다 「소비자정보 제공 및 기만적 관행방지」차원에서는 제도시행에 관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 한 시장유통이 허용된 모든 GMO 식품에 대해 의무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비해 「인체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사전주의적 예방조치 차원에서는 잠재적 위해성이 입증되는 특정 GMO 식품에 한해 의무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GMO 제품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의평가는 GMO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 평가가 각각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례별 평가방법」(case-by-case approach)에 따라 해당제품별로 위해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생각컨대 GMO 식품의 의무표시제는 「소비자정보제공 및 기만적 관행방지」는 물론 「인체건강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도 함께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시장유통이 허용된 GMO 식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는 표시대상이 되는 품목이 정확히 무엇인지 소비자나 사업자가 투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지정 고시된 GMO 식품」에 한해서만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덜 무역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정 고시된 GMO 식품」의 범위는 다시 ▲기술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품목으로 한정하는 방법 ▲사회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있겠다.

EU의 경우에는 옥수수와 대두에 한해서만 의무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EU는 우리나라와 달리 GMO 식품(제품)의 개발 및 시장유통을 인체건강과 환경에의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는 법규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GMO 식품의 연구개발과 시장유통의 규제에 관한 관련법규와 위해성평가 기준과 위해성관리 체제가 아직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관련법규와 위해성 평가 기준이 채택될 때까지 「일본의 경우」(대두, 콩나물, 옥수수식품 총 24개 품목)처럼 상당한 구체적 품목을 대상으로 의무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GMO 식품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장유통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EU의 과학적 수준과 공동체 차원의 관심에 비추어 볼 때 해당 GMO 식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의 결과는 대상품목의 범위를 선정할 때 적절히 고려될 수 있겠으나, GMO 식품의 잠재적 위해성은 인체조건과 생태계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한 국가에서 안전하다고 해서 다른 국가에서도 안전하다고 보상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대상품목의 선정방식

의무표시제 대상품목의 선정방식으로는 지정 고시된 GMO 식품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지정 고시되지 않은 기타 품목은 표시의무를 면제하는 「포지티브방식」(positive approach)과 지정 고시된 GMO 식품만 표시를 면제시키고 그 이외는 모두 표시를 의무화하는 「네거티브방식」(negative approach)이 있다. GMO 식품의 종류와 양은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격히 증가할 것이므로 대상품목의 범위는 점차 확대 조정될 수 있겠다.

생각컨대 일단 지정 고시된 품목에 한해서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지정 고시되지 않은 품목은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되, 지정 고시된 품목이라 하더라도 GMO 포함여부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의무표시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표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임의표시는 가능하도록 하고 남용 및 기만적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의표시의 진의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유통증명서등을 구비하도록 행정지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현실적 위해성이 입증되는 GMO식품의 규제

인체건강 및 환경에 대한 GMO 식품의 「현실적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의무표시제와 함께 해당제품의 시장유통판매와 수입을 엄겨히 금지하도록 한다. 자유무역을 위하여 인체건강이나 환경생태계를 희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체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위생 및 검역규제는 「SPS 협정」에서도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WTO 체제상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필요성, 비차별, 위해성평가, 위해성 관리 등에 관한 「SPS 협정」상의 제반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잠재적 위해성에 대해 논란이 있느 GMO 식품의 규제

인체건강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에 관해 논란이 있는 GMO 식품에 대해서는 잠재적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와 입증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합법성여부 및 위해성관리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과학적인 위해성평가에 근거하여 잠재적 위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GMO 식품에 대해서는 인체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위생 및 검역조치」(의무표시제/유통판매 및 수입금지 등)가 「SPS 협정」정당화된다. 안전성이나 위해성을 이유로 규제하는 경우에는 「SPS 협정」이 적용되므로 비차별, 위해성평가, 위해성관리 등에 관한 동 협정상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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