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사용 제한될 듯
건강보조식품 사용 제한될 듯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4.01.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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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국되는 마황과 유사한 소재
미국서…녹차 추출물·비터 오렌지 지목
지난해 12월 30일 마황(에페드라)을 사용한 체중 감량용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란 FDA(식품의약청)의 발표로 미국 다이어트 보조식품 업계에선 마황과 유사한,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의심되는 소재들의 사용도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건강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우선 지목되고 있는 소재는 녹차 추출물과 비터 오렌지(bitter orange)다.
 
미국에서 영향력이 큰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스 유니온(Consumers Union)의 의학고문 마빈 리프먼 박사에 따르면 녹차 추출물과 비터 오렌지는 현재 미국에서 많은 다이어트 보조식품들 에 마황 대신 사용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이름난 것이 `스태커2 에페드라-프리( Stacker2 Ephedra-Free)´ `제나드린(Xenadrine) EFX´ `다이어트 퓨얼 에페드라 프리(Diet Fuel Ephedra Free)´ 세 제품이다.
 
비터 오렌지(학명은 citrus aurantium)의 활성 성분인 시네프린(synephrine)은 마황 성분인 에페드린(ephedrine)과 화학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마찬가지로 혈압과 심박수를 높이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차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는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추출물이 다량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할 경우 신경과민이나 두통, 위장 장애 등을 일으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심박도수를 높이는 작용이 있는 시네프린과 같은 화학물질과 함께 사용하면 그 부작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현행 미 연방법에선 의약품과 달리 건강보조식품은 판매하기 전에 안전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판매를 금기하기 위해선 그 제품에 사용된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FDA가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FDA가 안전성을 부정,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건강보조식품은 마황 제품이 처음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에 미국에선 체중을 줄이기 위해 마황이 든 보조식품을 섭취, 그로 인해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킨 예가 1만7000건에 달하고 사망한 사람만도 100명이 넘었다. 지난해 2월엔 볼티모어 오리올 야구팀 투수의 사망이 마황을 사용한 건강보조식품 때문인 것으로 검시 결과 밝혀졌다.
 
한편 업계에선 매년 1200만∼1700만명의 미국인들이 마황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마황의 안전성을 옹호하고 있다. 에페드라교육협의회(Ephedra Education Council)와 같은 단체에서도 FDA의 판매 금지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도 FDA와 견해가 다르다. 지난해 초 EU 관계자는 마황을 사용한 건강보조식품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체중을 줄일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으로 믿는다고 확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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