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제조업소 품질관리인 법정교육 내달 27일
건기식제조업소 품질관리인 법정교육 내달 27일
  • 강민 기자
  • 승인 2020.01.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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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실화 위해 집합교육만
정책방향 소개 및 핵심관리사항 등 교육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 이하 건기식협)는 내달 27일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 1층 컨퍼런스룸에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484개소 품질관리인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 방향 소개와 핵심관리사항을 교육한다. 이번 교육은 내실화를 위해 집합교육으로만 실시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내달 27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484개소 품질관리인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건기식 품질관리 역량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 방향 및 핵심관리사항 등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내달 27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484개소 품질관리인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건기식 품질관리 역량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 방향 및 핵심관리사항 등이다.

건기식협에 따르면 이번 법정교육내용은 △법률 및 고시(표시기준, 기준 및 규격 등)제·개정 동향 및 정책 방향소개(EPA&DHA함유유지관리, 이상사례보고 의무화 상향 입법 등)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중점 품질관리사항(OEM전문제조업체 안전관리 강화, GMP의무적용에 따른 관리 기준 평가 설명 등) △해외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 및 해외 기준 설명 △국내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 우수사례 등이다.

품질관리인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연 1회 반드시 이수 해야 하며 하반기(10월 22일)에 한번 더 진행한다.

교육 신청은 내달 26일까지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khsa.or.kr)에서 온라인으로 교육 접수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1661-2371)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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